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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5천 5백억, 국민 혈세로 메운다"

전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사이트

신분당선 DX 라인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전철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발의한 법안이라 본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사실상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메우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해당 개정안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합법적 무임승차로 입게된 적자를 중앙정부가 메워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5년간 예산 4조 643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앞서 6개 지자체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조직해 국회, 정부 자문위원회 등에 손실 보전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4억 2400만명(전체 승객의 16.8%)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5천 541억원의 적자가 났다는 것이다.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중앙정부가 도입한 만큼 지원 역시 국가가 해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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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발의한 황희 의원 측은 "상임위에서 더이상 도시철도 재정 악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이 통과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더군다나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그만큼 도시철도의 재정난도 가중되고 있어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하지만 정부는 이미 국가지원을 받아 철도를 지은 지자체에서 '운영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이중 부담'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운영주체는 지자체인 만큼 무임승차 문제 역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법사위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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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아예 해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7월 신분당선은 무료 승차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무임승차 제도를 두고 '보편적 복지'라는 입장과 '적자주범'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 '무임승차자'에 벌금 '30배' 문다"수도권의 전철 운영 기관 10곳이 합동으로 부정승차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