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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고 '스타킹' 신은채 모르는 여성 뒤따라간 남성 '무죄'

40대 남성이 바지를 벗은 채 길가는 여성을 따라갔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40대 남성이 바지를 벗고 여성을 쫓아갔지만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조서영 판사는 속옷만 입은 채 길가는 여성을 따라가 공연 음란 혐의로 기소된 남성 A(4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A씨는 수원시 한 모텔 앞에서 길 가던 여성 B(20) 씨에게 속옷만 입은 채 가까이 다가갔다.


A씨는 여성 B씨가 자신을 피하자 더 적극적으로 B씨를 빤히 쳐다보면서 나란히 걸어갔다는 혐의로 경찰에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A씨는 같은 달 27일 지나가던 여성 C(23) 씨에게 속옷과 스타킹만 입은 채로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조 판사는 "신체 노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출 부위나 방법 등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며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음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 A씨는 두 차례 모두 상의는 착용한 상태에서 바지만 벗고 피해자들을 따라갔는데, 그 외엔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연상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긴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할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몸으로 진격하는 남성…우산으로 눈 보호하는 여성어제(6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한 남성이 지하철역 앞 거리를 나체로 활보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만취 상태로 대낮에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 한 현직 경찰현직 경찰관이 대낮에 술에 취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