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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생명 구했는데 '변상금'에 눈물 흘리는 소방관들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긴급 상황에서 '물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사이트채널A '뉴스 A'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들이 긴급 상황에서 '물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3일 채널A는 한국 사회에서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연속 보도를 통해 소방관 처우 문제를 적극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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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뉴스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소방관들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이 현장에 출동해도 일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협조하지 않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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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송 인터뷰에 나선 곽경중 서울구로소방서 소방교는 "'출근해야 하니까 빨리 차 빼달라', '왜 놀라게 했냐'고 소방서 와서 항의한 적도(있습니다.)"라고 푸념했다.


인명을 살리기 위한 출동인데도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적지 않아 소방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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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할 때 기물을 파손하면 자신들의 비용으로 변상금을 물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소방관들은 인명을 구조하고 있는데 사고를 진압한 뒤에는 '변상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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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소방관들이 기물 파손을 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물어야 했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돈을 모아서 물어주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관이 일으킨 물적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게 규정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서 산정하는데 조건 기준이 까다로운 게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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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대목은 이런 과실을 따져서 차후에 소방관의 진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적극적으로 인명을 구조한 뒤 변상금을 물고 진급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개정해 소방관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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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관이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안타까움을 줬다.


게다가 소방관들의 정신과 상담진료 횟수도 최근 4년간 10배나 늘어 소방관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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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자살한 소방관은 총 47명으로 집계된 것.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명, 2013년 7명, 2014년 7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올해 상반기 기준 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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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죽어야 관심"…개선돼야 하는 소방관의 처우 5가지강원도 강릉에서 소방관 2명이 화재를 진압하던 도중 사망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방관들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