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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법정최고형 20년 확정돼 출소해도 '36살'

인천지법 형사15부는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범 김모(16)양과 공범 박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주범 김 모(16)양과 공범 박 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법정최고형 선고를 내린 점에 많은 이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일각에서는 주범 김양은 20년 형기를 채워도 36살이라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주범 김 모(16)양과 공범 박 모(18)양에게 각각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사이트YTN


재판부는 검찰 수사 초기 아스퍼거 증후군 등을 주장해 정신 감정유치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도 다중인격·조증 등 다양한 정신질환이 있다는 김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모양이 조사 과정에서 주장한 증상들이 범행 당시 심신 상태와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공범 박양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인정한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목적,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공범은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었으며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을 비춰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싶다' 


재판부는 박 모양과 김 모양에게 무기징역, 징역 20년이라는 법정최고형을 선고했으나 주범 김양의 선고에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 모양과 박 모양은 동일한 살인죄를 적용됐지만, 김 모양은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소년법의 보호를 받았다.


다만,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20년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공범 박 모양은 무기징역이나 주범 김 모양은 20년형이 확정돼 형기를 모두 채워도 출소할 때 나이가 만 36세.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한 재판 처음"…인천 초등생 판결나자 박수 터져 나왔다'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이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