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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뺏은 독립유공자 재산,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 발의됐다

일제강점기 당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발의됐다.

인사이트대한민국임시정부 3년 임시정부의정원 / 국가보훈처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일제강점기 당시 빼앗긴 독립유공자의 재산을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이 발의됐다.


22일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이 본인과 유족에게 보상될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피탈 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독립 유공자 및 후손들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빼앗긴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좌) 대한제국 총리대신 이완용, (우) 일본 육군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


구체적으로 독립유공자 재산환원 민사 재판 시,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재산 환원과 관련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맡고, 보상금 결정을 위해 보상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일제에 빼앗긴 재산으로 결정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 절차를 밟아야 하며, 만약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할 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및 후손은 일제에 재산을 수탈 당하고도 정부로부터 그 어떤 구제도 받지 못했다.


이에 지 의원은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친일행위자 재산을 회수한 것과 같이 독립유공자 재산을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임시정부 산하 정규군인 독립군 창설 기념사진(1940. 9. 17) / 국가보훈처 


한편 최근 검찰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땅을 대한민국 소유로 줄줄이 환수하고 있다.


해방 후 1949년 일본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 재산으로 환수됐지만 한국전쟁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관련 토지대장이 누락 및 소실됐다.


때문에 다른 민간인이 불법 등기를 이전해 일본인 명의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조달청은 '국유화조사대상 토지' 대장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해당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10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중 전체 면적의 79%에 달하는 강릉임야를 포함해 총 3건을 연속 승소했으며 나머지 7건도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 국고로 줄줄이 환수검찰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