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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3억 3천' 추가 환수···"시효 3년 남았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납추징금 3억 3천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미납추징금 3억 3천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시효는 고작 3년밖에 남지 않았다.


21일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명의의 경기도 연천 토지 약 800평을 매각해 3억 3천만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원의 52.3%인 1,155억원에 대한 환수가 완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번에 새로 매각한 토지는 지난 2015년 12월에 매각 및 환수조치된 연천군 소재 허브비리지 인근 토지다.


앞서 검찰은 2015년에 전씨 소유였던 연천군 허브빌리지 부지 5만 7천㎡를 대형 유통업체에 118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도 같은 업체가 매입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남은 추징금이 환수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문민정부 당시 12·12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수천억원대 대통령 비자금 조성 등으로 구속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및 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다가 그해 12월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며 추징금 납부를 거부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다가 2013년까지 533억원이 추징됐고, 그해 8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환수팀'이 출범한 후 현재까지 1,155억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추징금 환수시효인 2020년까지 3년밖에 남지 않아 미납추징금 1,050억원이 완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두환 회고록' 판매 인세 수익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 및 판매로 얻는 인세 수익 전액에 대해 국고로 환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