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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서 토했는데 기사 아저씨가 '2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택시에서 토를 한 대가로 20만원을 물어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택시에서 토를 한 대가로 20만원을 물어 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가 황당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에서 토했다고 20만원 달라는데 안 주면 고소한답니다. 말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글쓴이는 "남자친구랑 과음을 하고 택시를 탔는데 가다가 저도 모르게 어지럽고 순식간에 올라와서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다"며 "우선 기사 아저씨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물티슈로 닦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근데 기사 아저씨가 계속 화를 주체를 못 하고 돈을 요구해 4만원을 건넸다. 그런데 아저씨는 장난 하냐며 20만원을 요구했다"며 '어이없어서 싸우다가 기사 아저씨가 경찰을 부르려 하길래 일단 번호 교환을 하고 헤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글쓴이는 "2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데 어차피 오물도 다 닦았고 증거도 없는데 고소가 되는 거냐"고 물으면서 "저희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오물 닦고 4만원까지 드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법으로 20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아무리 토사물을 치워도 냄새는 빠지지 않아 그 날 영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비판했다.


실제 서울시 택시 운송 조합의 규정에 따르면 택시에 토를 한 경우 청소비와 영업 손실금 명목으로 최대 15만원을 지불하게 돼있다.


이는 법인 택시가 오전 9시 30분부터 배차를 받아 10시간을 일했을 때 버는 평균 비용을 계산해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조합 내 규정으로 배상금의 기준을 제시한 것일 뿐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벌금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서울시가 승인해줬기 때문에 약관법에 따라 법적 효력은 있으나 현장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다툼이 생긴다면 약관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15만원을 받자고 더 큰 비용이 드는 소송을 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쟁으로 인해 승객과 함께 경찰서를 찾는 택시 기사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손해 정도에 다른 배상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택시 기사가 손해 배상금에 덤터기를 씌우는 일도 방지할 수 있으며 고객이 잘못을 해놓고 우기는 경우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택시비 4500원 내기 싫어 70대 택시기사 무차별 폭행한 20대택시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70대 택시기사를 마구 폭행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