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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여중생과 3년간 '변태적 성관계' 맺어온 40대 남성

자신이 쓴 SM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해온 14세 소녀와 변태적 성관계를 맺어온 40대 남성에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순걸 기자 = 3년간 여중생과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40대 남성에 3년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1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과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본인 홈페이지에 올린 SM(가학·피학성 성관계) 관련 글을 읽고 연락한 여중생 B양(당시 14)과 성관계를 맺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A씨는 B양과 주종관계를 맺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어왔으며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와 온라인 메신저로 변태적 성향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A씨 측은 B양이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촬영한 건 맞지만 영상만으로는 아동·청소년임을 알 수 없기에 아동 음란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또 성관계와 사진 촬영 등이 B양의 동의 아래 이뤄졌기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양에게 이러한 행위를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A씨는 B양이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이라 죄를 구성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s​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B양은 성에 관한 호기심으로 A씨에게 연락한 것일 뿐"이라며 "성적 가치관에 관한 진지한 고민으로 A씨의 행위에 동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다만 음란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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