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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끝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고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중에 풀려날 가능성과 구속 연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형준 교수는 "10월 17일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죄목이 18가지. 재판도 굉장히 오래걸리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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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썰전'


그러면서 "도저히 그 안(구속 만기일)에 모든 증언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10월 17일이 되면 (구속) 만기로 풀어줘야 된다"고 설명했다.


박형준 교수는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보면 진보 측, 촛불 측 민심을 대변하는 측에서는 '계속 구속시켜라'는 한쪽 민심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수 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을 꼭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하는 거냐'는 민심이 있다"며 "이거 최종적인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옆에서 이를 듣고 있던 유시민 작가는 "사실 6개월 안에 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1심 소송을 끝내게 되어 있다"며 "그런데 지금 변호인들 쪽에서 지연 전술을 써서 못 끝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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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썰전'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 제공 유죄 판결을 1심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또 "그런 점 들을 비춰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이 된 것은 아니다"며 "석방을 막으려면 검찰이 '이거 말고 더 (죄가) 있었어요'라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받아드리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교수는 "검찰이 (추가 영장을) 건다면 SK와 롯데로 추가 기소하는건데 사실 옹색하다"며 "이는 2심 구속을 무조건 시켜야겠다는 이유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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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JTBC '썰전'


실제 검찰은 미르와 K재단에 대한 롯데, SK 추가 출연금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의견서를 받아드릴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시민 작가는 "결국은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여론이 아닌 법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안 좋아하지만 그냥 석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현 상태대로 계속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달인 10월 17일 오전 0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다.


Naver TV '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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