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 "동성애 인정하면 동물과 성관계도 허용하는 것"
자유한국당 의원이 동성애를 인정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및 수간까지도 허용될 것이라 주장했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이 "성 소수자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동물과의 성관계까지 허용하게 된다"며 다소 과격한 언사로 동성애를 반대했다.
지난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의원은 김 후보자의 동성애에 관한 입장을 요구하며 이같은 발언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김명수 후보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있던 당시 개최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가 화두에 오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후보자는 벌써 5년 전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가졌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동성애를 근친상간, 소아성애, 시체성애, 수간에 비유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면 인간 사회가 파괴될 게 불 보듯 뻔하다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에 근거해서 대답하면서도, 동성애와 성 소수자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얼마 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가 "군형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이 위헌이라 말한 것을 '동성애 찬성'이라고 본 여당 인사들은 김이수 후보자를 낙마시킨 바 있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