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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법안 발의됐다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80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국가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 인력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동안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법률 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여기에 이번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 등기를 한 경우 간호조무사회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etro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간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동일한 면허를 가진 자들의 권익 증진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하는 의료인 단체에 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협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의료인 단체와는 설립 근거와 역할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또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해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백의의 천사' 간호사들의 고충 5가지'백의의 천사'라고 불리는 간호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