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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번 버스' CCTV 공개하려고 했지만 아이 엄마가 반대했다"

서울시 240번 버스가 하차한 어린아이를 따라 내리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냥 출발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이 엄마가 CCTV 공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TN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서울시 240번 버스가 하차한 어린아이를 따라 내리지 못한 엄마를 태운 채 그냥 출발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이 엄마가 CCTV 공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오후 6시 30분쯤 건대역 정류장에 도착한 240번 버스가 자신의 어린 딸을 뒤따라 내리지 못한 어머니를 그대로 태운 채 운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목격자들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3~4살 아이가 혼자 내렸다'며 '애기 엄마가 울부짖으며 부탁했으나 버스기사가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라고 했다.


인사이트YTN


해당 내용은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논란으로 이어졌고, 이에 경찰과 서울시는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시 240번 버스는 정류장에서 16초 정도 정차했으며, 출발 후 10m가량 지나 2차로에 진입했다. 이어 20초가량 지난 뒤 다음 정류장에 정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YTN


버스기사는 당시 버스가 이미 차선을 바꿔 8차선 도로에 진입한 상황에서 문을 개방하면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정차를 거부하고 다음 정류장까지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버스는 정류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정차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자격 정지나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당시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CCTV를 공개하려 했지만 당사자(아이 엄마)가 직접 전화를 걸어 '(CCTV를) 올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CCTV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YTN


이어 "서울시와 버스회사에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가능하다면 CCTV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아이 어머니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공개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겠냐', '혹시 휴대폰을 보느라 아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아이 엄마는 직접 버스기사에 대한 징계나 조사를 요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의 시발점이 된 목격담의 작성자는 논란이 커지자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다.


논란의 '240번 버스' 당시 CCTV 영상 공개시내버스가 어린아이만 내려놓고 엄마만 태운 채 그대로 출발했다는 사건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당시 CCTV영상이 공개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