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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되는데 CCTV가 없다"…어린이집서 뇌출혈로 쓰러진 7개월 아기

생후 7개월 아기가 어린이집서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사라져 피해 부모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어린이집에 보낸 생후 7개월 아기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이 사라져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지난 10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사는 피해 아동 A양은 9개월 전 어린이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사고 당시 A양은 왼쪽 팔다리와 입이 마비되고, 눈도 돌아간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뇌출혈 두 군데와 망막 출혈 등이 발견됐다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경찰 역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하지만 사건 발생 9개월 뒤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동학대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증거 불충분이 있었다.


A양이 쓰러졌을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어린이집 원장은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영상이 지워졌다"며 단순 실수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인사이트SBS '8시 뉴스'


현행법상 어린이집 CCTV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징역 2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실수'라고 밝히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다.


어린이집 원장 역시 CCTV 훼손에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아 아동학대가 아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받는 데 그쳤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시 뉴스' 


현재 A양은 사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상황. 피해 아동 부모는 학대가 의심되지만 이를 밝혀낼 길이 없어 그저 답답하기만 하다.


A양 부모는 "아동 학대를 떠나 어쨌든 아이가 다쳤지 않냐. 거기서 멀쩡한 애가 머리를 다쳐 왔다. 왜 다친 건지라도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등 교육 시설에 설치된 CCTV 영상의 경우 훼손 시 운영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실수'를 직접 입증하면 처벌을 면제하는 방식의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밥투정 했다고 3살 아기 뺨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진 어린이집 원장 (영상)어린이집 원장이 3살 된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내던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