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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남성 협박해 2천만원 뜯어 '자살'로 몰고 간 10대들

장애가 있는 남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아 자살에 이르게 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하고 협박한 10대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8)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과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군과 그의 형 B(21) 씨, 그리고 B씨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C(18) 양은 모바일 채팅으로 지적장애 3급인 D(24) 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C씨와 D씨가 함께 모텔로 들어갔다 나올 때를 노려 D씨를 붙잡았고 욕설과 함께 "미성년자를 건드렸다"고 협박해 직불카드를 빼앗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쳐 D씨로부터 530만원을 갈취했다.


이후에도 A군은 D씨를 협박해 5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석 달동안 무려 7차례에 걸쳐 총 2천여만원의 돈을 빼앗았다.


자폐성 장애까지 있던 D씨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외에도 A군에게는 1천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가 추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숨진 D씨는 발견 당시 발이 땅에 닿아 무릎까지 굽혀진 상태에서 목을 매 있었다"며 "다리에 조금만 힘을 주면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인데도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가운데 A군은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인 형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C양에게는 소년보호 처분 중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한편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단기·장기형을 병기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때문에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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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