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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된 10대 소녀 옷벗겨 무릎 꿇리고 소변 먹인 10대들

10대 소녀를 옷 벗기고 담뱃불로 지지며 잔인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결국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10대 소녀를 옷 벗기고 담뱃불로 지지며 잔인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가해자들이 소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받으면서, 이번 선고가 앞으로 10대 청소년 범죄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중감금치상,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 B(22)씨, C(19)양에게 원심과 같은 각각 징역 8년, 5년,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18세 D양을 모텔에 감금한 뒤 옷을 벗기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한 방식으로 폭행해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한공주'


범행을 주도했던 A군은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하다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D양을 찾아갔다.


하지만 D양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A군의 요구를 거절하자, A군은 D양을 한 달 넘게 청주, 음성 등지를 끌고 다니며 상습 폭행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와 C양 등 가해자들은 D양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졌다.


심지어 둔기로 심하게 맞아 피투성이가 된 D양을 꿇어 앉힌 뒤 자신들의 소변을 부어 억지로 마시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다만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현행 형법에 따르면 여러 명이 집단으로 폭행(공동폭행)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에 피해자를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면 형량이 더 늘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데, 공동으로 이를 저지를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A군과 C양은 사실상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재판부는 극히 불량한 범행 죄질을 따져 이들에게 '일반 형법'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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