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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부산 여중생들, 성인이면 살인미수…소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소년법을 개정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사건 가해자가 성인이었다면 '살인미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년법이 처벌 탈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표창원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는 "(피해자 사진이) 보고 있기 힘든 처참한 모습이었다. 마치 외국 전쟁 참상 사진을 보는 것 같았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어 "어차피 살인미수인데 더 때리자고 한 것을 보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만약 해당 사건이 성인이 벌인 일이었다면 분명 가해자들은 살인미수까지 적용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행 소년법상 만14~18세 미만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이 나거나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돼 보호관찰, 수감명령 등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에 표 의원은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 범죄자들 사이에서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표 의원은 지난 7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에 한해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른바 '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 14~18세 미만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법안에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형량 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표 의원은 "피해자 입장에 봤을 때 미약한 처분을 받고 돌아와 다시 겁박하고 보복하는 행위가 생기고 있어 무조건적으로 보호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무조건 미성년자라고 처벌을 낮게 하는 경우는 없다"며 "범죄의 의도, 집단성, 폭력성, 가학성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청와대 홈페이지 


표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10대 강력 범죄자들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글이 수백개씩 올라오고 있으며, 5일 정오 12시 기준 11만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청원에 참여하며 적극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현행 특정강력범죄법 제4조에 따르면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18세 미만 청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20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부정기형 역시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들, 처벌 안 받을 가능성 높다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년법 폐지하자"…청와대 청원글 서명 7만명 넘었다10대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이 폭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