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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벌기 위해 생후 2개월 신생아 팔아넘긴 여성들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3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연진 기자 = 갓 태어난 아기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30대 여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김연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와 B(30)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넘겨받은 여성 2명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아기를 낳고 곧장 집을 나가버리자 남겨진 아기를 키워왔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지고 더이상 양육이 어려워진 이들은 아기를 돈을 받고 팔기로 결심하고 SNS를 통해 아기를 살 사람을 찾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서울 강북구의 한 카페에서 여성 2명을 만나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300만원에 넘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들은 "친엄마가 아기를 찾아서도 안 되고 지금의 엄마가 찾아서도 안 됩니다"라는 각서를 쓴 뒤 아기를 팔아넘겼다.


해당 사건을 맡은 김연하 판사는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지만 갓난아기를 매매 대상으로 삼은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자신이 낳은 '아기 5명' 모두 버린 비정한 20대 엄마5명의 아이를 모두 버리거나 입양 보낸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김연진 기자 ji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