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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웠던 일로 1년 동안 혼나 '자살'한 15살 중학생

몰래 담배를 피운 학생에게 장기간 체벌을 준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몰래 담배를 피운 학생에게 장기간 체벌을 준 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현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교 교사 A(5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교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학내 흡연'으로 적발된 제자 B(15)군에게 운동장 뛰기, 오리걸음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나무 막대기 등으로 B군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결국 A씨의 신체적, 정신적 학대에 견디지 못한 B군은 2014년 9월 12일 자신의 집에서 유서를 남기고 목을 맸다.


B군의 유서에는 '교사가 심하게 괴롭히고 벌 주고 욕해서 이렇게 떠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은 교육을 받으러 학교에 다닌 것이 아니라 징계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판단될 만큼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의 학생 지도는 관련 법, 시행령, 교육청 지침 등을 벗어나 무리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가 교사라는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의 형량을 정했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체벌의 한도를 넘은 점과 학생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점을 볼 때 교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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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