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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소형 금괴 98개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중국인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총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12억원어치가 넘는 소형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6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억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중국 다렌 시에서 인천항으로 시가 12억원 상당의 금괴 98개(24.5㎏)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A씨는 평소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보따리상'으로 활동하던 중 한 중국인으로부터 "금괴를 한국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와 같은 수법으로 5월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7,100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6개(총1.4kg)을 밀반입하려다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당시 A씨는 소형 금괴를 콘돔에 담은 뒤 항문에 숨겨 입국하려 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나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배가 너무 아파 화장실에서 항문 안에 있던 금괴를 가방에 옮겨 담아 입국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사드 파동에 이은 중국 정부의 보따리상 규제로 생활고를 겪던 중 금괴 밀수에 가담했다"며 "피고인이 운반책으로 직접 얻은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와 비교해 볼 때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이 확정되면 (중국으로) 강제 추방이 예상된다"며 "초범이고 구금 과정에서 교화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5억원'대 면세품 밀수에 신세계면세점 점장·직원 등 가담보따리상을 이용해 125억원대의 면세품을 밀반입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직원들과 보따리상이 검찰에 기소됐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