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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안한 '대형견'에 습격 당해 온몸 '물어 뜯긴' 부산 시민

부산 영도구에서 대형견이 목줄 없이 거리를 다니다가 이웃 주민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목줄이 끊어진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대형견 견주인 김모(40·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키우던 대형견은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박모(70) 씨에게 갑자기 달려들었다.


대형견은 김씨의 무릎과 발목을 물어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대형견은 목줄이 끊어진 상태였기에 경찰은 목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주인 김씨에게 관리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전했다.


견주가 관리를 소홀히 해 무고한 시민이 맹견의 습격을 당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에도 30대 여성이 맹견에 물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는 등 최근 대형견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내에는 맹견 사육에 대한 규제가 없고 사람이 다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영국은 강아지가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반려견 주인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맹견 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영국과 같은 대형견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7월 맹견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힐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길에서 큰 강아지와 마주치게 되면 최대한 다른 곳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산책 나왔다 목줄 풀린 '진돗개'에게 다리 물린 30대 여성경주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가 산책 나온 가족을 공격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