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거남 침대에 불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
술 취해 잠든 동거남의 침대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배다현 기자 = 술 취해 잠든 동거남의 침대에 불을 질러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5일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대구의 한 주택에서 술 취해 잠든 동거남 B씨의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했다.
A씨는 1년 전 B씨를 만나 동거 중이었으나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불화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전신의 80%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B씨는 사고 발생 10일 만에 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의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다현 기자 dah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