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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안 갚았다"며 헤어진 전여친 납치·폭행한 남성

교제 당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사귀던 당시 빌렸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납치하고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 씨를 구속하고 그의 범행을 도운 후배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일 동안 여자친구인 B(32) 씨를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후배 4명은 지난 6일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손목에 화상을 입히는 등 위협을 가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까지 4개월간 교제했던 사이로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잦은 폭력을 견디지 못해 이별을 통보했고 핸드폰 번호까지 바꾸며 서울로 도망치듯 떠났다.


교제 당시 생활비 등으로 A씨에게 6천만원 가량을 빌렸던 B씨는 그 돈을 갚지 않은 상태로 헤어진 상황이었다.


B씨와 연락이 끊어지자 이에 화가 난 A씨는 후배들과 그녀가 있는 서울로 찾아가 납치를 감행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B씨에게 "얼굴에다 염산을 뿌려 섬에다 팔아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며 손목을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가족들은 그녀와 연락이 닿지 않자 납치를 의심해 신고했고, 경찰의 추적 끝에 10일 강릉의 한 대학에서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으로 B씨를 보호하고 A씨와 그의 후배 4명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법원이 여자친구 51시간 감금한 남성에 '집행유예'준 이유여자친구를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한 뒤 '51시간' 동안 감금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