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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학생 돕는 '교회 장학금' 빼돌려 자기 자식 학비로 쓴 목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교회 장학금을 몰래 빼돌려 자녀 학비로 사용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교회 장학금을 몰래 빼돌려 자녀 학비로 사용한 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교회 장학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4월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장학위원회 기금 3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교회 장학금에서 빼돌린 3천만원을 모두 자신의 자녀들 학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학금을 관리하던 교인에게 말해 절차에 따라 빌린 것"이라며 "차용 목적(학비 사용)이 장학금 조성 목적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1심과 2심, 대법원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학금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쓰였어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를 모두 생략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배정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금을 관리하던 교인은 담임목사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A씨의 행위에 정당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A씨가 대여한 돈은 1년 지출분인 2천만원을 넘고, 당시 기금 총액인 5천만원의 절반 이상"이라고 사실을 꼬집었다.


이어 "본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기금의 감소를 불러와 교인 전체 이익과 의사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기부 받은 128억원을 사무실 운영비 및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챙긴 기부단체 회장과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기부금으로 외제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 직원들끼리 요트파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한몸에 샀다.


불우아동 기부금 '128억' 빼돌려 '호화 파티' 벌인 기부단체불우한 아동을 돕는다며 128억원을 걷은 기부단체가 기부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