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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후배 휴대폰 빼앗아 '카톡 대화' 훔쳐본 회사 선배

회사 직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직장 상사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인사이트직장 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회사 직원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아 카톡 대화 내용을 확인한 직장 상사의 만행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사가 핸드폰을 뺏어서 카톡 대화를 훔쳐봤습니다'라는 황당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자신의 지인이 겪은 어처구니 없는 사생활 침해 사건을 상세히 전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한국의 직장 문화를 질타했다.


인사이트황당한 트집을 잡고 후배 휴대폰을 훔쳐보는 직장 선배(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의 지인 B씨는 직장 선배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자신의 휴대폰에 있는 잠금을 풀고 카톡 대화 내용을 일일이 확인했다고 한다.


우선은 B씨가 회사 동료들과 나눈 대화를 확인했는데 혹시나 자기 뒤에서 직원들이 험담을 했을까 걱정돼 문자 내용을 훔쳐본 것이었다.


직장 선배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가 연인과 나눈 대화 내용까지 들여다보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던 것.


인사이트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선배의 갑질(자료 사진) / 연합뉴스


특히 휴대폰을 훔쳐보기 위해서 후배 직원에게 황당한 '각서'까지 요구하는 등 직장 내에서 갑질을 부린 것으로 드러나 분노를 일으켰다.


A씨는 "직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게 장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라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자문을 구했다.


게시물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고소해야 하는 사건 아닌가", "직장 내에서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다", "직원들의 사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가 변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직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들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자료 사진) / tvN '미생'


이렇듯 국내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만연한 가운데 법원이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유시티 전 대표 A(5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사이트기업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인천유시티 대표로 있을 때인 2015년 8월 2급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원자 2명에게 다른 지원자 11명의 이름·학력·출신학교·경력 등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0월 경기도 출자기관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공모에 지원한 11명의 개인정보를 해당 진흥원 인사담당자로부터 빼낸 혐의도 받았다.


술 알레르기 있는 여직원에게 억지로 술 먹이려는 직장상사신입 여직원이 '알코올 알레르기'가 있다며 술을 거절하자 "X고집이 보통 아니다"라고 비난한 직장 상사가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