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혼자 남겨진 11세 손녀 상습 성추행한 친할아버지
어린 손녀를 수년간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려 한 70대 할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이혼한 아들 부부를 대신해 양육하던 손녀를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70대 할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가 여행 간 틈을 이용해 친손녀 B(11)양을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부터 2년여간 5차례에 걸쳐 손녀를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2006년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맡겨졌다.
재판부는 "A는 피해자를 양육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강제 추행하거나 강간하려 했다"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손녀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