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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3억' 타려고 아빠 '물에 빠트려' 죽인 엄마와 아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전처와 아들이 붙잡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전처와 아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11일 보령해양경찰서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전처 A(53) 씨와 그의 아들 B(2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또 물놀이 사진을 해경에게 제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로 보험설계사 D(여·55) 씨도 함께 검거했다.


지난 6월 22일 A씨 모자는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58) 씨를 물가로 유인해 바닷물로 밀어 넣어 익사시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C씨가 물놀이 도중 홀로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마시고 익사한 사고처럼 위장해 C씨 앞으로 된 사망보험금 13억원을 청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해경은 C씨가 사망한 당일 물때를 고려한 '모의실험'을 통해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 모자를 추궁해 살해를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C씨가 사망한 후 모자의 행동은 태연하기 짝이 없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한 마을 주민은 YTN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했다"며 "다른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할 텐데 여자와 아들이 119도 안 따라가고 천천히 걸어와 '모래 좀 닦고 옷을 갈아입으려 한다'고 말했다"고 수상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평소 가정에 책임감이 부족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C씨에게 반감을 품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바다 여행 중 C씨를 살해한 뒤 익사 사고로 위장해 13억 원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그알' 95억 보험살인 의혹 남편, 아내 사망 후 '웃으며 셀카' 찍었다'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내 몫으로 들어놓은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받은 남편의 사건을 파헤쳤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