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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전혀 계획없다"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월요일(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이트네이버 화면 캡처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월요일(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9일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한 부처가 없다"면서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관계 부처가 인사처에 지정을 요청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에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온 것이 일절 없으며 또 이번주 내에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예정되지 않았기에 사실상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앞서 지난 2015년 8월 14일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주재로 8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임시공휴일 지정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 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이후 14일을 사흘 앞둔 11일 이 방안을 의결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추석 연휴 전날인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거의 그렇게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만약 김진표 위원장의 말처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공약한 문 대통령···지정 시 10일간 '황금연휴'오는 10월 또 한 번의 황금연휴가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