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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어린 남자 만나"···질투에 눈 멀어 전 여친 들이받은 30대 남성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화물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 헤어진 옛 동거녀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지난 9일 대구지법 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경북 한 골목길에서 자신과 과거 동거했던 여성을 1톤 화물차로 들이 받아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었다.


피해 여성은 당시 사건으로 얼굴 부위에 심한 외상을 입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피해 여성이 자신과 헤어진 후 나이 어린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그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항소를 기각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측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8년 동거女 '낙태' 시키고 다른 여자와 '사기 결혼한' 남성결혼 전 8년 동안 동거를 했던 남성이 자신의 '사실혼 관계' 등 과거를 숨기고 아내를 맞아 논란이다.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