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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여자친구 51시간 감금한 남성에 '집행유예'준 이유

여자친구를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한 뒤 '51시간' 동안 감금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오후 5시쯤 주점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집인 제주 시내 모 아파트로 초대했다.


몇 시간 뒤 B씨는 A씨에게 자신의 집에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자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며 감금했다.


B씨는 사흘 후인 1월 30일 오후 8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되고 나서야 A씨의 집을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B씨를 가둬놓고 흉기를 보여주며 "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 보내줄 거면 죽여서 관에 넣어 주겠다"는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건강이 나쁜 점을 참고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판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때, 재판부가 B씨에게 가벼운 집행유예형을 때렸다는 사실은 당분간 여론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데이트 폭력, 몰래카메라 범죄 등 여성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100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연하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력' 당해 '의식불명' 빠진 여성남자친구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여성이 의식 불명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