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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 사고에도 "기다리라"고 말해 '세시간' 방치한 롯데월드

롯데월드가 놀이기구 '플라이 벤처' 사고 당시 곧바로 119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인사이트(좌) 연합뉴스, (우) 롯데월드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가 고장 나 탑승객 70명이 공중에 매달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롯데월드 측이 소방당국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6일 JTBC는 5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기구 '플라이 벤처'가 멈춘 사고 당시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을 한 것은 롯데월드 측이 아닌 '승객'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119 구급대에 신고한 승객은 놀이기구 '플라이 벤처'가 멈춘 지 1시간이 지나도 롯데월드 측의 조치가 없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월드 측의 미흡한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사고 직후 탑승객들은 어두운 곳에서 9m 상공에 매달려 있었지만 불도 켜지 않았다.


탑승객들은 3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었고 일부 아이들은 울음을 더뜨리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롯데월드 측이 한 조치는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기다려달라"는 안내 방송을 반복한 것이 전부였다.


사고 이후에도 롯데월드 측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인사이트YTN


이에 대해 롯데월드 측은 정비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조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구조대원들이 탑승객들을 한 명씩 구조하는 세 시간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롯데월드 측의 협조를 받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롯데월드 지하 3층에 설치된 '플라이벤처'는 높이 12m, 폭 20m의 초대형 스크린 영상을 보며 비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체험하는 놀이기구다.


"3살 아들이 '롯데월드 회전목마' 타다 안전띠 풀려 두개골 골절됐어요"한 시민단체가 롯데월드 박동기 대표 이사를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