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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여성과 결혼해 자식 '145명' 둔 60대 할아버지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며 '25명'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성이 중혼 금지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사이트Daily Mail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일부다처제'를 주장하며 '25명'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남성이 중혼 금지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결혼 생활 27년 동안 슬하에 무려 '145명'의 자녀를 둔 60대 할아버지를 소개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콜럼비아주 바운티풀(Bountiful) 마을에 살고 있는 남성 윈스턴 블랙모어(Winston Blackmore, 61)는 자국에서도 알아주는 '일부다처주의자'다.


그는 1990년 이후 총 '25명'의 여성과 혼인을 했으며 이들에게서 얻은 자식이 무려 '145명'에 달한다.


인사이트daikynguyenvn.com


이에 윈스턴은 지난 2007년 중혼을 금지하고 있는 자국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윈스턴은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들이 모두 그저 '친구'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같은 혐의로 다시 기소된 윈스턴은 "나는 오직 하느님이 명하신 대로 한 것"이라며 "일부다처제를 따르는 '모르몬교'의 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모르몬교'는 과거 일부다처제를 허용했지만 1880년대 미국연방 국법에 일부다처를 금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890년 부터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인사이트daikynguyenvn.com


하지만 일부 신자들은 여전히 '일부다처제'의 전통을 이어가며 살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 24일 오랜 재판 끝에 브리티시콜럼비아주 법원은 윈스턴에게 중혼 금지 위반에 관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윈스턴은 "나는 종교적 신념을 따랐을 뿐이니 중혼 금지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법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윈스턴은 과거 "나는 미성년자와 결혼을 하거나 근친상간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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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n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