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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멤버 낀 술자리 '성폭행' 신고 사건 '무혐의' 결론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영화 '한공주', (우) gettyimageBank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 멤버가 낀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의 신고한 사건과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고 여성은 지난 6일 오전 8시 56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 멤버 A씨 등 남성 2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여성은 같은날 오후 국선변호사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에 "아이돌 멤버 A씨는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동석한 다른 남성 2명에게 성폭행 당한 것 같다"고 말을 바꿨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술자리에는 아이돌 멤버 A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 모두 친분이 있던 사이였다.


다른 술자리 동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을 하는 게임을 했으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지만 강제성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증거없다'며 5년 전 집단 성폭행 신고 '2번'이나 퇴짜놓은 경찰'제3의 밀양사건'으로 불리는 집단 성폭행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으나 경찰이 사건 접수를 잇달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