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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사람 배아 착상 후 실수 숨기려 '낙태 주사' 투여한 의사

부산의 한 병원 의사가 불임 치료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실수를 덮기 위해 낙태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부산의 한 병원 의사가 불임 치료 도중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실수를 덮기 위해 낙태 주사를 투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0일 위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병원 의사 A씨(43)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불임 치료를 받던 환자 B씨에게 다른 사람의 배아를 착상한 것을 뒤늦게 알았다.


이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곧바로 항암제 성분이 든 낙태 주사를 B씨에게 투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A씨가 있는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 기록지, 난자채취 기록지, 배아 이식 기록지 등을 확보했다.


진료 기록지에는 C씨에게 낙태 주사가 아닌 착상 유도제가 투여된 것으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아가 바뀐 것을 알고 착상되지 않도록 응급조치 차원에서 낙태 주사를 투여했고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한 약품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 환자 B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


딸 가졌다고 1년에 4번 '낙태 수술' 강요 받고 결국 사망한 여성남편 때문에 1년에 4번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이 결국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김지현 기자 john@in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