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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방지법' 제정 전에 알아둬야 할 해외 사례 3가지

갈수록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인사이트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 지난 4일 경찰청은 한 해에 46명 넘게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8,367명이었으며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자는 52명이었다.


바로 어제 20대 남성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전신을 심하게 가격하고 트럭으로 위협하는 영상이 방송되며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해외에서도 장애를 입거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얼굴에 상처를 입고 강간이나 살인, 자살에 이르는 일이 늘어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법에는 데이트 폭력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스토킹 처벌' 근거 역시 경범죄 조항에 그쳐 10만 원 이하 범칙금만 내면 풀려나고 격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한 해외에서는 관련 법규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영국- 클레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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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법은 2009년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의 이름을 따서 지은 법이다.


그는 클레어를 살해하기 전에도 이전 여자친구들을 협박, 납치한 전력이 있었다.


이 때문에 클레어법은 경찰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데이트 상대의 가정폭력 전과 또는 폭력과 관계된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시민이 협조를 요청하면 경찰이 위험 요인을 파악해 대상자의 정보와 함께 적절한 방안을 제공한다.


영국 경찰은 이 법안으로 시행 첫해 1,300여 명의 여성을 데이트 폭력에서 구했다고 보고했다.


2. 미국- 여성폭력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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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여성폭력 방지법' 내에 199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만든 '스토킹 금지법'을 기본으로 삼아 데이트 폭력 문항을 추가했다.


현재 50개 주에서 시행 중인 이 법안은 1994년에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의무 체포' 하고 피해자와 격리하도록 하는 '민사상 접근 금지 명령'을 포함해 시행함으로써 보호를 측면을 강화했다.


2000년에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가정폭력피해 이민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향상하기 위하여 법을 재정비했다.


3. 호주- 경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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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주 정부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신체공격, 스토킹, 폭력위협'이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명령 발동 후 72시간 동안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있는 곳에 접근을 제한당하며 경찰은 가해자를 체포하거나 형법으로 기소할 수 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보석·석방을 허용할 경우에도 법원에 출두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접근 금지로 조건부 석방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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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경찰서 신고접수 번호인 '112시스템'에 '데이트 폭력' 코드를 신설해 출동 전에 사건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 상황 발생시 지역경찰과 수사전담반이 동시에 현장으로 출동해 전문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흔한 '사랑싸움'으로 인식하고 경고 조치 후 가해자를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많아 2차 범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지난해 2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트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으나 19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며 심의되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매년 46명이 연인 간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다최근 5년간 연인에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233건으로 집계돼 '데이트 폭력'을 주요 범죄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하영 기자 h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