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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뻘인데 한번 안아보자"…여직원 성희롱한 직장상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문제 제기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여성의 절반 이상이 "문제 제기 후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던 20대 여성 A씨는 최근 회사를 그만뒀다. 한 상사가 "아빠뻘인데 한번 안아보자"며 지속적으로 불쾌한 스킨십을 시도하고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기 때문.


당시 계속되는 상사의 성희롱을 참다못한 A씨는 해당 사실을 사장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사내에 소문이 돌며 괴로움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는 시도 때도 없이 데이트를 요구하는 회장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이 회장은 B씨에게 "스폰서가 되어 주겠다"면서 노골적인 만남을 강요했다.


결국 이러한 성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나온 B씨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회장은 "근로감독관이 어차피 과태료 200만원 정도가 최대다"라고 말했다"면서 그 이상의 합의금은 줄 수 없다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사내 의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는 오히려 심각해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용기를 내 신고를 하더라도 이후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을 견디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심한 경우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일 서울여성노동자회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가량은 결국 회사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사한 이들의 80%는 6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쫓겨나듯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했다는 응답도 57%에 이르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2015년 조사 당시 34%였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여성노동자회 측은 "맞서 싸워봤자 가해자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라며 "피해자가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 탓"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지난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여전히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 처분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누구와 하고싶어?' 술자리서 여학우 성희롱한 한양대 학생회 간부한양대 학생회 간부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뒤풀이에서 여학우를 대상으로 성적인 희롱 발언, 음담패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