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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전신 문신' 했다가 '실형' 선고받은 20대

병역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온몸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군대 면제 처분을 받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징병검사에 앞서 온몸에 고도의 문신 시술을 추가로 받았다.


그는 전신에 문신을 하면 현역 입영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결국 김씨는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현역이 아닌 사회복부요원 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김판사는 "피고인은 전신에 문신하면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징병검사에 앞서 추가로 문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음을 밝혔다.


인사이트징병 검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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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