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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8세 여아 성폭행한 조두순 3년 뒤인 2020년 출소한다

2008년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를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화장실에서 당시 8살이던 여자아이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조두순이 3년 뒤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관련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정치권과 관계 부처가 어떻게 팔을 걷고 나설지 주목된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 중이던 8살 나영이가 조두순에게 끔찍한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조두순은 8살 나영이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차마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인사이트YTN


이로인해 나영이는 생식기와 항문, 대장의 80% 손실 장애를 입는 등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상처를 안고 평생 살아가야만 한다.


검찰은 당시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현재 경북 청송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에 있는 조두순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12월 '자유의 몸'이 된다.


조두순이 출소하게 되면 현행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49조에 따라 얼굴과 실명,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TV


하지만 같은 법 55조에 의거 언론에 의한 신상정보는 보도될 수 없으며 개인 확인 용도로만 쓰도록 명시돼 조두순이 어디서 활보하는지를 알 수 없다.


조두순은 아동성폭행범이자 흉악한 범죄 행위로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장본인이지만 범행 당시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대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이 없어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들은 지금까지도 조두순의 얼굴을 모르는 이유며 조두순이 출소 뒤 언제, 어디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른 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관련 정부 부처 및 정치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형'밖에 안 받은 이유오는 2020년 출소하는 '나영이 성폭행범' 조두순이 다소 가벼운 형량을 받은 이유가 다시 화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