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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만 12명"…'인천 여아 살해' 공범에 살인교사죄 적용 검토

'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공범 박양에 대해 검찰이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변호사만 12명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공범 박양에 대해 검찰이 살인교사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만 기소된 공범 박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고생 김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게 된다.


25일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공범 박모(18) 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이 기존 진술을 뒤집고 "박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박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1998년생인 박양은 올해 2월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하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미만으로 고교 자퇴생인 김양과 같이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18세 미만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따라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교 자퇴생 김양은 지난 3월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8살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양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만 살인 전·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감형된다고 콧노래 불러"…'인천 8살 여야' 살인범 구치소 목격담인천 8살 여아를 유괴 및 살해한 여고생 김양과 함께 구치소 수감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의 글이 올라와 큰 충격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