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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농단' 최순실, 딸 정유라 '이대 학사비리'로 징역 3년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순실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으로 재판을 받아온 최순실에 대해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대통령 탄핵까지 불러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을 받는 최씨에게 내려진 첫 선고다.


앞서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선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최씨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공모해 딸 정유라를 승마 특기자로 합격하도록 하고, 학점도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봤다.


사건 관련자인 최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의 이대 입학·학사특혜 과정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일부를 직접 지시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남 전 처장은 정유라가 2015년 이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응시하자 면접 및 교무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딸 정유라 돌아온 날, 엄마 최순실은 징역 7년 구형국정 농단의 중심 최순실이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