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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벌에 쏘이자 펜션 주인에게 '300만원' 요구한 부모

아이가 벌에 쏘인 책임을 펜션 주인에게 물으며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부모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홍지현 기자 = "초등학생 아들이 벌에 쏘였다고 부모가 보상을 요구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벌에 쏘인 책임을 펜션 주인에게 물으며 무리하게 배상을 요구하는 부모의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펜션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펜션에 놀러 온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야외에서 놀다 벌에 쏘여 팔이 붓는 소동이 발생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gettyimagesBank , (우) 연합뉴스


이 일로 격분한 아이의 부모는 야외에 '벌 주의' 문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며 글쓴이에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아이의 부모는 강력하게 보상을 요구했고 그들이 내뱉은 이야기에 글쓴이는 허탈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부모는 병원 치료비는 물론이거니와 놀란 아이에게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며 '300만 원'의 보상금액을 요구한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글쓴이는 "병원비 정도는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무리다"라고 말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글쓴이는 "저 또한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이런 손님은 처음 봤다"면서 "양봉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벌까지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과거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를 붙여놨음에도 다이빙을 하다가 다친 손님에게 병원비의 60%를 물어준 적이 있다"며 펜션 운영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며 분노를 드러내는 한편 "자연 발생 사고는 본인 부주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로 글쓴이를 위로했다.


아이 앞세워 무조건 "공짜로 달라"는 무개념 부모들아이를 앞세워 저작권 개념까지 무시하는 부모들이 '무개념'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홍지현 기자 jheditor@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