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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을 나간다"…'인천 여아 살해사건' 여고생 김양 최고 '징역 20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여고생 김양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사냥을 나간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여고생 김양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20년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양이 18세 미만 피의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는 범인 김양이 정신과적 소견으로 형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며 다음 아고라를 통해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나섰다.


22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형법 250조에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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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통 성인이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기소되면 형 감량 사유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하지만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이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


여기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에는 경합범가중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그러나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고교 자퇴생 김양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8살 여야를 유인해 살해할 당시 18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신분이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는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유다.


김양은 소년법 59조를 적용받아 징역 15년형을 받지만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는 최대 '징역 2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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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하지만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이며 계획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감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양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는 다음 아고라를 통해 "가해자들은 12명이나 되는 변호인단을 꾸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형량을 줄이려 하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자칫 형량이 줄어들어 사회에 복귀하면 그들의 나이는 20대 중반 밖에 안된다"며 "충분히 죗값을 치루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려면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8살 여아' 살인범, '심신미약' 인정받을 경우 형량 대폭 감면초등학생을 유괴해 죽이고 시신을 훼손한 B양에 대한 심신미약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만 12명, 도와주세요"…'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의 호소인천 8살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 엄마가 범인과 공범에 대해 엄벌을 호소한 가운데 탄원 동의에 나선 이유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