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친구 한 번에 30만원'…스폰이 범죄냐는 서울대 여학생
한 여대생이 '스폰'을 받는 것이 범죄냐고 물어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인사이트] 황기현 기자 = 한 여대생이 '스폰'을 받는 것이 범죄냐고 물어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페이스북 페이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스폰 제의를 받았다는 한 여대생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의 글쓴이는 "술친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루에 3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며 "이거 스폰인데, 스폰이 범죄인가요"라고 운을 뗐다.
글쓴이는 이어 "바에서 서빙 등을 해도 화류계에 (종사한다고) 할 수 있나"라며 "하루 6시간 정도에 한 달 치 과외비를 벌 수 있다는 게 솔깃했지만, 나중에 법조계에서 일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까 봐 거절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스폰 제의를 받을 때마다 매번 마음이 흔들린다며 "스폰이나 성매매가 도덕적인 이유 외에도 범죄가 되냐"라고 말했다.
실제로 글쓴이는 "스폰받는다는 사실을 부모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스폰이 남한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아닌데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을 돈으로 매매한다는 점에서 비난받는 거냐"고 물었다.
또 "아니면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치르지 않는다는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비난받는 거냐"고 덧붙였다.
이후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거 조작 아니냐", "익명으로 제보한 것부터 이유를 아는 거 아닌가요", "단순한 친구인데 돈을 왜 줄까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본인 자존감의 문제", "어린 나이이고 고액에 흔들릴 수도 있다", "술만 마시면 범죄는 아니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