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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술 먹여서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 '집유'로 풀려났다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좌) 연합뉴스, (우)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별님 기자 = 술에 취한 10대 여학생을 감금하고 집단 성폭행한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A씨와 고등학생 B군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경 청주의 한 술집에서 10대 여학생과 이튿날까지 술을 마신 뒤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수차례 성폭행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한 B군은 이러한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를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보여주고 SNS에 올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후 감금상태에서 합동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모두 소년법상 소년이었을 때 범행이 이뤄져 개선의 여지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는 명령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재판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같은 동네 사는 10대 여학생 3명 성폭행한 20대 남성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여학생 3명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별님 기자 byul@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