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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장례식도 안왔으면서 '재산' 달라고 소송한 '서류상 아빠'

아내와 자녀들을 28년간 '나 몰라라' 했던 남성이 아내가 죽자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아내와 자녀들을 28년간 '나몰라라' 했던 남성이 아내가 죽자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냈다.


19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부인 B씨가 남긴 상속재산 2억 8,800만원을 분할해 달라고 제기한 남편 A씨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서 "1920여 만원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장을 운영하던 A씨와 B씨는 1982년부터 별거해왔다.


하지만 A씨는 B씨나 자녀 3명에게 양육비나 생활비를 한푼도 주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연락을 할 수 없게 거처도 수시로 옮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하다 2010년 B씨가 숨졌을 때도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


A씨는 그렇게 가족을 '나 몰라라' 하며 서류상 남편, 아빠로만 살아왔다.


하지만 2015년 뜬금없이 자녀들에게 B씨가 남긴 재산 2억 8,800만원을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분노한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장녀와 장남이 취직 후 B씨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정 기간 병간호를 했다며 재산의 80%(각각 40%)를 기여분으로 인정했다.


이어 남은 5,76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A씨에게는 법정 상속분(자녀 3명은 각각 1, 남편은 1.5)에 따라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남편이 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배우자 사망 후 법정 상속인으로 인정된다 해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들의 기여분이 상당 비율로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된다"면서도 "고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 분할에 있어 공동 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어린 두 딸 버리고 내연녀에게 간 비정한 아버지7살, 12살 두 딸에게 단돈 2만원만 쥐여주고 내연녀에게 간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