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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막아라…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집중단속

부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인사이트


부산시가 시민들의 간접흡연 예방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20일부터 구·군과 함께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연구역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 등 금연단속 직원과 시민 금연지도원 등 35개조 90여 명이 나서 부산 전역의 버스정류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버스정류소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또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실내골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용두산공원과 중앙공원(옛 대청공원) 전체를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매월 2∼3회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수욕장 흡연을 특별단속하는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은 곧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수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3일 해운대 영화의전당에서 세계 금연의 날 기념 건강걷기대회를 열었고 16일에는 부산 전역 500여 개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캠페인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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