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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 위해 쉬는날 없이 일하다 숨진 '워킹맘 공무원' 순직 인정

올해 초 세 자녀를 건사하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하다 과로로 숨진 '워킹맘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TV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올해 초 세 자녀를 건사하기 위해 쉬는 날 없이 일하다 과로로 숨진 '워킹맘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다.


16일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난 14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무관 김모(여·34)씨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은 "긴급한 현안처리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상당했고 과로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무상 순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김씨는 앞서 2010년 12월부터 두 살 터울인 세 자녀를 잇달아 출산하면서 올해 1월 8일까지 6년 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다녀왔다.


이후 보건복지부로 소속을 옮긴 김씨는 복직한 1월 9일부터 숨기지 직전까지 매일 아침 7~8시에 출근해 저녁 8~9시까지 근무했다.


그동안 김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이들의 아침밥을 챙겨야 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놀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새벽 5시 30분에 출근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사고 당일인 1월 15일(일요일)에도 아침 7시에 출근한 김씨는 정부세종청사 건물 비상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심장 비대에 따른 부정맥 증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은 "부처 이동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 단기간의 급성 과로로 숨졌다"며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워킹맘 공무원의 과로사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관행적인 노동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토요일 근무를 전면 금지했으며 일요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근하지 않도록 방침을 내렸다.


아울러 임신한 직원은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모성보호시간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인사이트페이스북 '문재인' 


한편 김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당시 유력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의 메시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과로로 숨진 여성 공무원 소식에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진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일자리 나누기뿐 아니라 근로자들 삶의 여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아이 위해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하다 숨진 '워킹맘 공무원'어린 세 아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주말 새벽 근무도 불사했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