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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명되는 조선족 오원춘의 '수원 토막 살인 사건'

조선족 오원춘(우위안춘)이 저지른 토막 살인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조선족 오원춘(우위안춘)이 저지른 토막 살인 사건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2012년 4월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조선족 우원춘이 한국인 여성 K양(당시 28세)를 집으로 납치해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낸 것이다.


끔찍한 토막 살인을 저지른 오원춘은 2012년 4월 2일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 대상은 오원춘이 아닌 대한민국 경찰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K양은 오원춘에게 살해당하기 전 "모르는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K양의 신고를 부부싸움으로 추정하는 등 늑장대응을 부렸고,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에 K양은 결국 오원춘에게 끔찍하게 살해됐다.


K양을 스패너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살해한 오원춘은 피해자의 시신을 화장실로 옮겨 무려 358점으로 토막 낸 뒤 4개의 비닐봉지에 나눠담았다.


인육 채취 및 장기 밀매가 의심되는 상황.


인사이트(좌) 서울신문 (우) YTN


그러나 경찰은 살인이 우발적이라고 진술한 오원춘의 말을 그대로 믿고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후 검찰은 오원춘에 대해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 죄질이 너무 악랄한데다 범행 이후에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도 2012년 6월 15일 오원춘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2년 10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오원춘의 범행 수법이 잔인해 죄질이 무겁지만, 인육 채취 및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1심 판결의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사형 판결을 내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2013년 1월 16일 대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라는 점을 근거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오원춘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인사이트KBS


무기징역이 확정된 오원춘은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받았고, 현재 경북북부제1교도소(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오원춘 살인 사건은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6월 15일을 맞아 누리꾼들 사이에서 재조명됐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범죄자가 편한 대한민국",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했는데 무기징역이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엽기적 토막살인 저지른 조선족 '오원춘'에 대한 진실 6전 국민을 경악게 만든 '수원 토막살인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정리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