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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나간다"…10대 소녀가 8살 초등생 살해 직전 남긴 문자

10대 소녀가 8살 초등생을 살해하기 직접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공개됐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8살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16)양이 범행 전 공범인 10대 재수생 언니(18)에게 '사냥 나간다'는 문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양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날 김양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살인 전·후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검찰 측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를 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김양과 공범인 재수생 A씨가 범행 전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범행 전 김양은 A씨에게 '사냥 나간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학생을 살해한 뒤에는 '집에 왔다. 상황이 좋았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전송했다.


공범 A씨가 '살아 있어? 손가락 예쁘니'라고 묻자 김양은 '예쁘다'고 답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검찰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은 살인 행위를 이야기했으며 범행 전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양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려고 일부러 어머니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착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김양이 어머니 옷을 입은 것은 자신에게 피해를 줄 거라는 환청을 듣고 이를 피하고자 변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전 피해자가 먼저 김양에게 다가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유인 등에 의한 계획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범행 당일 훼손된 초등생의 시신 일부를 SNS를 통해 알게 된 공범 A씨에게 전달했다.


김양의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초등생 살해 10대 소녀, 시신 일부 들고 서울 시내 구경8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10대 소녀가 SNS에서 만난 언니와 함께 시신 일부를 들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