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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친 돈 '1억' 갚지 않고 잠적했다 구속된 남성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뜯어가 갚지 않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박송이 기자 = 4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에게 1억원을 뜯어가 갚지 않은 남성이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1일 부산 영도 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모(37)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2013년 7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여자친구 박모(29) 씨에게 6차례에 걸쳐 1억 1600만원을 가로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박씨에게 동생의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보증을 서달라고 요청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이어 2600만원 대출금의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대출 이자를 며칠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인 뒤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말 박씨는 김씨와 헤어지면서 자신에게서 빌려갔던 1억 1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락을 끊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빌려간 돈의 대부분을 빚이 아닌 생활비로 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붙잡힌 김씨는 여자친구가 무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 내역에서 '꼭 갚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사귄지 100일된 여친이 '3백만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연애한지 3달가량 된 여자친구로부터 목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남성이 고민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