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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대신 키워주는 '대리게임'…최대 '징역 2년'

돈 받고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인사이트] 황규정 기자 = 돈 받고 캐릭터를 대신 키워주는 이른바 '대리게임'을 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불법 핵 프로그램과 사설 서버, 전문 대리게임 업자들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사라지는 게임 산업을 바로잡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전문대리게임업자의 부당한 영리 행위를 처벌하는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대리게임이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캐릭터 레벨, 게임 재화, 랭크 등 등급을 손쉽게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대개 이용자로부터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대가를 받고 대리게임을 해주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문제는 전문적인 대리게임업자가 게임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이나 정상적인 게임 운영이 방해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게임업자들은 한꺼번에 여러 계정을 돌리기 때문에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위적으로 게임을 조작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제로 국내 PC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임 1위, 2위인 '리그오브레전드'와 '오버워치' 역시 '대리 랭크게임'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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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은 "대리게임은 토익시험 칠 때 제3자에게 돈 주고 대신 시험 보게 하는 것과 같다"며 "게임법 개정을 통해 게임 산업과 e스포츠계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점수, 성과 등을 획득하게 하여 게임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동안 '계정 정지' 등 제한적인 조치만 해왔던 게임사들은 해당 개정안으로 불법 계정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생겨 더욱 적극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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